"소장펀드 가입시 기타소득 여부 꼭 확인해야"

입력 2014-12-11 10:05  

연말에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소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칫 모르고 가입했다 가입자격 박탈은 물론 세금환급분과 여기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단 한 푼이라도 있으면 가입부적격자로 가산세까지 얹어 소득공제 환급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며 9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이 말하는 `가입부적격자’ 사유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다.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신고의무는 없지만 만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올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소장펀드’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못 받는다.

일단 ‘소장펀드’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국세청이 소득공제를 무효로 하고 환급세금에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소장펀드’ 가입 전 2013년도 소득 중에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경품당첨금, 원고료, 강의료 등), 이자 및 배당소득(2000만원 초과 때 합산) 등을 올 5월 소득세확정신고때 근로소득에 합산신고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소득이 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단 1원이라도 있다면, ‘소장펀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일반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펀드상품으로, 지난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환급받는 상품이다.

세제 혜택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6.6%에 이른다.

가입기간 중 급여가 올라도 소득이 8000만원까지는 세제혜택이 유지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환급액 역시 최대 63만3600원(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0.56%)까지 늘어날 수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