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용인서천 블록형단독주택지를 민간참여형 공동개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서천 블록형단독주택용지 2필지의 면적은 1만2,236.6㎡,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 3층까지 건축가능하다.
민간참여형 공동개발사업은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주택이 분양되면 공사는 토지매각, 민간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공동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경우 토지 매입없이 주택사업이 가능하고, 취득세·토지비 등 금융이자 부담이 경감돼 분양 및 사업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을 살펴보면, 12월 18일 사업설명회 개최, 2015년 1월 13일 신청서 접수, 1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월 중 공동개발협약서 체결 예정이다.
공사와 민간 공동개발사업을 통해 블록형 단독주택지의 본래 취지에 맞게 1개 블록이 1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함으로써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심형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문윤태 LH 용인서천 PM팀장은 "공동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토지 매입 없이 주택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공사는 장기 미매각 토지 매각이 가능해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윈윈 할 수 있으며, 토지 취득세와 금융비용 등 사업비 절감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서천 블록형단독주택용지 2필지의 면적은 1만2,236.6㎡,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 3층까지 건축가능하다.
민간참여형 공동개발사업은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주택이 분양되면 공사는 토지매각, 민간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공동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경우 토지 매입없이 주택사업이 가능하고, 취득세·토지비 등 금융이자 부담이 경감돼 분양 및 사업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을 살펴보면, 12월 18일 사업설명회 개최, 2015년 1월 13일 신청서 접수, 1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월 중 공동개발협약서 체결 예정이다.
공사와 민간 공동개발사업을 통해 블록형 단독주택지의 본래 취지에 맞게 1개 블록이 1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함으로써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심형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문윤태 LH 용인서천 PM팀장은 "공동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토지 매입 없이 주택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공사는 장기 미매각 토지 매각이 가능해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윈윈 할 수 있으며, 토지 취득세와 금융비용 등 사업비 절감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