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피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4-12-11 14:11  

내년 4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담뱃값은 오르게 되고 사실상 흡연구역은 사라지게 되는 등 흡연자들은 정말 갈 곳이 없게 됐다.

복지부는 12월중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홍보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용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유리벽 등으로 담배 연기만을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음료나 음식 섭취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 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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