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택시에서 토하면 20만원'… 언제부터 적용?

입력 2014-12-13 02:48   수정 2014-12-13 08:52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라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시는 11일 앞으로 택시 안에서 구토 등 오물 투기를 하게 되면 20만원 미만에서 영업 손실 금액을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건의한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조만간 승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승객은 차내 구토 등 오물을 투기하거나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에 인계할 경우, 또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할 경우 각각 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승인하고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마다 택시회사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뒤 상위 우수 회사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고, 등급을 표시한 인증마크를 부착시키는 우수택시 인증제도 도입된다.

소식을접한 누리꾼들은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그렇구나”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술 먹고 택시 타면 안 되겠네”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언제부터?”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놀라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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