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영업+24시간 영업 부활?'…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입력 2014-12-13 11:40  

▲주말 영업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TV조선)


주말 영업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 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영업시간 제한 방법으로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또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승소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어 "맞벌이 부부는 야간과 주말이 아니면 장보기 어렵다.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 6개 업체는 24시간 영업 및 주말에도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오 24시간 쇼핑 가능해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흠~”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어떻게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최종판결 남은 듯”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주말에도 쇼핑 갈 수 있을까?”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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