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장기 없는 토막시신 피의자 박춘봉 얼굴 공개.. 무슨 근거로?

입력 2014-12-14 04:36  

▲ 수원 팔달산 장기 없는 토막시신 피의자 박춘봉 얼굴 공개(사진 = 한경DB)


최근 수원 일대에 긴장감을 높였던 수원 팔달산 장기 없는 토막시신의 피의자 박춘봉 얼굴 공개는 어떤 근거에서 했을까.

박춘봉(55·중국 국적)이 김모(48·중국 국적)씨를 살해한 뒤 훼손해 유기한 시신의 대부분이 수습된 가운데 경찰 측은 "장기 대부분과 한쪽 팔은 피해여성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시신도 대부분 수습됐지만 아직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언론에 공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장기가 거의 다 발견됨에 따라 그동안 곳곳에서 제기돼온 장기밀매 의혹은 해소됐다"며 "일부 남은 시신을 찾기 위해 내일도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시신이 발견된 화성시 봉담읍은 시신 훼손 장소인 교동 월세방에서 8㎞ 가량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이동할 경우 2시간 가까이 소요돼 제3자의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경찰은 박춘봉에 대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춘봉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전 주거지인 수원 팔달구 매교동 주택에서 김씨를 살해한 뒤 교동 임시 거처로 옮겨와 시신을 훼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대목에서도 "차가 없는 박춘봉이 김씨 시신을 교동 월세방까지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3자의 관련 가능성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박춘봉은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밀었는데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숨졌다`며 우발적인 범행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의도적인 살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춘봉은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2∼3일에 걸쳐 팔달산과 수원천변, 화성 야산 등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의 언니는 8일 오후 "지난달 26일부터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올해 4월부터 동거한 사람(박춘봉)과 놀러간 것으로 생각했는데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니 찾아달라"고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하며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했다.

박춘봉은 경찰의 순차적인 증거 제시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 박춘봉 얼굴 공개가 이뤄졌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으며 이에 따라 박춘봉 얼굴 공개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피의자 얼굴 공개에 소극적이었으나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10년 4월 신설됐다. 같은 해 6월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사진을 처음으로 직접 찍어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박춘봉 얼굴 공개도 특강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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