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뱃값 인상 시기, 담배 사재기 기준?

입력 2014-12-14 10:56   수정 2015-01-03 23:36



대한민국 금연열풍이 현실화 되고 있다.

2015년도 새해부터는 모든 식당과 카페, 호프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흡연이 허용됐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여야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담뱃값은 2000원씩 오를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 기준은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의 월 반출량이 1~8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 갑)를 초과할 시 담배 사재기로 간주한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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