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 의원면직 불가" 교육부 학칙개정 권고

입력 2014-12-14 13:46   수정 2014-12-14 13:46




교육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를 일으킨 교수들의 의원면직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일부 대학은 가해 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학교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가 중단된다.



국·공립대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다.



서울대의 경우도 2011년 법인전환 이후 해당 교수가 더이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학교 측이 사표수리를 유예하지 못하는 등 관련 학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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