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용 부동산 매입도 세금감면 혜택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2-14 22:12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투자의 범위에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넣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 1년 이내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설비를 이용한 해외투자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임금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세율 10%로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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