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기업 R&D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신인규 기자

입력 2014-12-15 11:00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R&D 부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일괄 개정해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창업 7년 미만인 초기 중소기업은 조건 없이 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하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IP) 실시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참여기업이 1년 6개월간 활용한 이후에는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기술실시를 요청하면 허락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비 등에 소요되는 기업의 간접비 편성비율을 현행 직접비의 5%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됩니다.

또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는 정부 지원 비중을 현행 유지하는 반면,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인 혁신제품형 과제는 정부 지원 비중이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컨소시엄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각 수행주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을 산정 하고 민간부담금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15년도부터 달라지는 산업부 주요 R&D 제도는 크게 5가지로 수행기관 선정평가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R&D 역량 평가 강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했다.

산업부는 변경된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각종 R&D사업과 협약체결 설명회시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등록된 산학연 관계자에게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비즈니즈 관점의 특허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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