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영정보' 수집 이마트·현대百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4-12-15 12:01  

납품업체들의 경영정보를 수집해온 이마트현대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경쟁 유통업체들의 매출액과 판매수수료 등 정보를 요구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각각 과징금 2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게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서의 매출액과 납품가격, 공급수량 등에 대한 경영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올해 5월 현대아웃렛을 오픈하면서 130여개 납품업체에게 롯데와 신세계에 납품하는 상품의 매출액과 판매수수료율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경쟁회사에 대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정보는 경쟁 유통업체에 비해 유리한 상품공급조건을 강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각종 불공정행위로 이어져 유통시장의 공정거래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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