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적격 개인투자자, 교육 면제기준 마련

김종학 기자

입력 2014-12-15 16:51  

금융투자협회가 올해말 시행예정인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전의무 교육과 모의거래 면제범위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금융위가 내놓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신규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이 상향 조정되고, 투자단계 구분과 교육·모의거래 이수의무가 적용됩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는 파생거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시스템 전문가와 함께 6개월에 걸쳐 교육과정과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파생거래 투자자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를 통해 수강신청 16일부터 교육아 가능하고,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전용 홈페이지(trn.krx.co.kr)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번 교육과정과 모의거래는 파생상품 신규투자자의 투자능력을 갖춘 이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장데이터를 반영한 HTS 형식의 모의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신규투자자 관점에서 3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신규투자자라 하더라도 파생상품 투자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교육과 모의거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별도 과목으로 둔 금융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지식 보유사실을 인정하여 사전교육을 면제하고, 업계 종사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전문성과 거래경험을 인정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는 펀드, 신탁과 동일한 조건의 투자전문가가 직접 운용하는 점을 고려해 역시 교육·모의거래와 투자단계 구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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