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타고 온 100억 슈퍼개미 법정 구속 이유가? ··차는 견인되나?

입력 2014-12-15 17:01   수정 2014-12-16 13:17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저자 슈퍼개미 진상짓 댓가 톡톡` 주식투자로 100억원대를 벌었다고 알려진 슈퍼개미 복씨가 유흥업소와 파출소에서 `갑질`과 `진상짓`을 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5일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저자` 슈퍼개미 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복씨의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저자` 슈퍼개미 복씨는 파출소에 연행되고서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면서 폭언까지 했다.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저자 슈퍼개미 복씨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복 씨는`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책을 출판하고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저자 슈퍼개미 복씨는 수년 전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왔고 인터넷에서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 시키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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