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선고 공판일에도 람보르기니 타고 나타나

입력 2014-12-16 02:28  


100억대 슈퍼개미

100억대 슈퍼개미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11시40분 전북 군산시 나운동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쳤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마에 5cm 상처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다.

A씨는 지구대로 연행되서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 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는 경찰에게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10대 후반에 300만 원으로 주식을 사들여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슈퍼개미로 불리며 각종 방송 매체에 출연했다. 그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몰고 오기도 했다.

100억대 슈퍼개미에 누리꾼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진짜 장난아니다" "100억대 슈퍼개미, 인간성은 버렸네" "100억대 슈퍼개미, 왜 저래"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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