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포상금은 2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택시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서비스로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전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갈수록 그 규모를 높여왔다.
하지만 최근 우버택시는 본사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네델란드, 인도, 브라질, 태국 등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불법영업논란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영업정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유사운송행위란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의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가 있다.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은 곧 우버 운전자 단속을 뜻한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우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 포상금을 노린 일명 파파라치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로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 되면 한 건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린 `가짜승객`이 우버블랙 또는 우버엑스에 몰릴 전망이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