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픽 리뷰] 2층 광역버스 운행, 90m 잠수 로봇 물고기,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우체통 단계적 철거

입력 2014-12-16 08:00   수정 2014-12-16 09:32


*2층 광역버스 첫 운행

5일간 2층 광역버스를 첫 시범 운행한 결과 일반버스 2대 몫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5일간 2층 광역버스를 운행한 결과를 분석 결과 회당 평균 53명이 이용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출근시간 사당방면과 퇴근시간 수원방면은 만원이었는데 버스기사와 모니터요원을 뺀 70명 가량이 탑승했다.


하지만 출근시간 수원방면과 퇴근시간 사당방면, 낮 시간대 왕복 등 4회는 회당 40∼50명이 이용, 좌석 여유가 있었다.


도는 지난 8∼12일 국내 처음으로 서울∼경기 광역노선인 `7770번`(수원∼사당) 노선에 79인승 2층 버스 한 대를 투입했다. 출근시간과 낮시간, 퇴근시간 등 하루 왕복 6회 시범 운행했다.


승객들은 2층 버스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지만 일부 승객은 좌석 간격이 좁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가팔라 불편함을 느꼈다.


시범 운행 중인 2층 버스는 영국 알렉산더 데니스(ADL)사에서 만든 엔비로(Enviro)500 모델로 길이 12.86m, 폭 2.55m, 높이 4.15m 크기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높이에 관해 화물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높이 4m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15∼19일 김포∼서울역 `M6117번` 노선에서 4차례(왕복 8회), 22∼26일 남양주∼잠실 `8012번` 노선에서 3차례(왕복 6회) 시범 운행한다. 시범 운행을 마친 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함께 결과를 분석, 2층 버스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2층 버스 23대가 있으나 대부분 43인승이며 관광용으로 운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90m 잠수 로봇 물고기

길이 1.5m로 참다랑어와 비슷한 로봇 물고기가 성공적으로 작동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율 활동 기능을 갖춘 참다랑어와 비슷한 크기의 로봇 물고기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고스트 스위머`(GhostSwimmer)란 이름의 이 로봇 물고기는 지난 11일 버지니아 주 노퍽의 리틀 크리크 기지 앞바다에서 시범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고스트스위머는 길이 약 1.5m, 무게 약 45㎏으로 내장된 전지로 움직이며 상어처럼 꼬리지느러미를 좌우로 움직이며 약 25㎝∼91m 깊이의 물속에서 미리 입력된 행동 방법에 따라 돌아다닌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 150m 길이의 전선을 연결해 이 로봇 물고기를 사람이 직접 조종할 수도 있다.


유선으로 조종하면 수온이나 해류 같은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고 자율 활동을 할 때는 수집된 정보를 전송하거나 새 명령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수면 가까이로 올라와야 한다.


고스트스위머는 어류와 유사한 외형과 프로펠러보다 작은 추진 소음 덕분에 ISR(정보·감시·정찰) 활동에 유리하며, 선박 하부 점검 같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 미해군)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포상금은 2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택시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서비스로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전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갈수록 그 규모를 높여왔다.


하지만 최근 우버택시는 본사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네델란드, 인도, 브라질, 태국 등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불법영업논란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영업정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유사운송행위란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의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가 있다.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은 곧 우버 운전자 단속을 뜻한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우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 포상금을 노린 일명 파파라치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로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 되면 한 건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린 `가짜승객`이 우버블랙 또는 우버엑스에 몰릴 전망이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 우체통 단계적 철수

우체통 단계적 철거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시는 인도의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우체통·신호등 등 가로 시설물 30종류 110만개를 비우고 모으는 `인도 10계명`을 15일 발표했다. 인도 위 시설물을 정비해 보행로 최소 폭 2m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우선 공중전화 부스(전체 5666실)를 올해와 내년 각각 450실씩 없앤다. 이와 함께 2397개인 우체통도 올해 390개, 내년 450개 줄일 계획이다. 신호등과 가로등, 교통표지판, 시설 안내 표지판 등은 한 기둥에 모은다. 아울러 횡단보도 턱을 낮추고, 보도로 나온 가로수 뿌리와 지하철 환기구, 분전함 등을 정비한다.


시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도로변에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주정차할 수 있는 `포켓 주차장(가로변 노상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인도 중앙에 있는 가로수와 소화전은 적당한 곳으로 옮기고, 인도 위 입간판 및 상품 적치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문제만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도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도를 안전하고 편하게 만들어 선진 보행 도시로 전환할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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