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가 중간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수희 기자!
<기자>
국토부가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 23조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폭행` 여부에 있어서는 일단 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항공도 운항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사무장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은 항공법에 따라 검사의 거부와 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의무를 소홀히한 것 등에 대해서 국토부는 추후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 전 부사장 뿐 아니라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허위진술 여부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차례 국토부의 조사를 받은 박 사무장은 당시 회사 임원이 동행한 상황에서 폭언과 폭행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추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관련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박 사무장에게 추가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사무장은 국토부 조사에 불신을 품고 두번째 조사는 출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가 중간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수희 기자!
<기자>
국토부가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 23조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폭행` 여부에 있어서는 일단 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항공도 운항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사무장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은 항공법에 따라 검사의 거부와 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의무를 소홀히한 것 등에 대해서 국토부는 추후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 전 부사장 뿐 아니라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허위진술 여부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차례 국토부의 조사를 받은 박 사무장은 당시 회사 임원이 동행한 상황에서 폭언과 폭행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추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관련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박 사무장에게 추가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사무장은 국토부 조사에 불신을 품고 두번째 조사는 출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