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50%이상 풀어서 개발한 지역은 전매제한기간이 기존의 8~6년에서 6~3년으로 줄고, 거주의무기간도 5~3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개발지역 주택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최장 8년간 전매를 할 수 없고, 최대 5년동안 의무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은 4단계(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로 세분화 되고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줄어든 겁니다.
공공주택 외의 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이 5·3·2년에서 각각 3·2·1년으로 완화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재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현재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돼있는 사업주체가 건설해 공급할 수 있는 주택규모제한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50%이상 풀어서 개발한 지역은 전매제한기간이 기존의 8~6년에서 6~3년으로 줄고, 거주의무기간도 5~3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개발지역 주택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최장 8년간 전매를 할 수 없고, 최대 5년동안 의무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은 4단계(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로 세분화 되고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줄어든 겁니다.
공공주택 외의 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이 5·3·2년에서 각각 3·2·1년으로 완화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재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현재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돼있는 사업주체가 건설해 공급할 수 있는 주택규모제한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