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신고포상제 시행, 이유가…인도서 성폭행에 악용 "트러블메이커 등극"

입력 2014-12-16 11:20   수정 2014-12-16 11:24

우버택시 신고포상제 시행


우버 택시 신고 포상제가 이르면 19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각종 매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이른바 우버택시 신고포상제가 이르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버 택시 신고포상 금액은 20만 원이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안된다는 여객자동차운수법을 근거로 시행하게 됐다.


우버 택시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택시기사와 손님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손님에게 빠르고 저렴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지만 범죄에 악용되면서 골칫덩어리가 됐다.


지난 8일 우버택시가 인도에서 강간 사건에 악용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외신들은 한국시간으로 8일 인도 뉴델리에서 우버택시 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남성은 20대 중반의 여성 승객을 인적이 드문 외곽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우버택시 기사의 협박에도 우버택시의 번호판을 찍은 사진을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잡았다.


편리하게만 여겨졌던 우버택시가 범죄에 악용된 것도 우버택시 신고포상제 시행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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