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항정지+주가 급락까지…조현아 검찰고발 '막다른 골목'

입력 2014-12-16 11:12  

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 조현아 검찰고발`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게 운항정지 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제23조인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46조인 항공기 안전운행 폭행죄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대한항공 행정처분 등 방침에 대해 국토부가 이번 사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뒷북 행정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리턴`사건으로 대한항공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11시02분 현재 전이 대비 -5.04%하락한 46,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 화면 캡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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