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100억 원대 자산가로 유명한 슈퍼개미 A 씨가 유흥업소에서 경찰과 몸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5일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100억대 슈퍼개미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한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인해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지구대 경찰관의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지난 2011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19살에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대 자산을 모은 슈퍼개미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100억대 슈퍼개미’로 소개한 그는 당시 미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한달 용돈 4000만 원, 부채 탕감, 가사도우미 제공, 저녁 100% 외식 등의 공약을 내걸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외식이 아닌 콩밥을 먹자" "100억대 슈퍼개미, 천박한 자본주의인의 처참한 단면이다" "100억대 슈퍼개미, 강력한 처벌을 가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