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맥주병으로 여종업원 이마 내리쳐.."막장 갑질 법정구속"

입력 2014-12-16 13:57  


100억대 슈퍼개미 구속 소식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그가 운영 중인 주식 카페 운영방식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면서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를 막던 다른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이다.


재 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A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했고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화성인바이러스`, `쿨까당`, `VJ특공대`등 방송에도 출연하며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와 인지도를 쌓았다.


특히 그가 운영하는 주식카페는 지난 2013년부터 손실을 볼 경우 회비 전액 환불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환불제도를 도입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해 당시 3년 간 이성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에게 상처를 입어서 그런지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라며 "돈이 없는 척도 해봤지만 진정한 짝을 만나지 못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내 모든 걸 보여주고 공개적으로 반쪽을 찾기 위해 출연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막장 인간성이구나" "100억대 슈퍼개미, 자본주의의 적폐다" "100억대 슈퍼개미,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회의 공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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