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 검토

입력 2014-12-16 17:25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 외에 대한항공 법인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6일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회항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의 조사결과도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토부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과는 별개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외에도 국토부가 의뢰한 대한항공에 대한 기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검찰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대한항공이 회항 사건 이후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은 항공법상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참고인과 고발인 조사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 내용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여서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법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객실 부문 임직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인 관계자들이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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