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 (20)와 모델 이지연(24)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요구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을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에게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이지연에게 “왜 그랬나.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어 판사는 “변호인의 진술도 모두 들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파악했다. 그런데 도무지 왜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됐는지 꼭 한번쯤 직접 물어보고 싶었다”고 이례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지연은 판사의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모멸감 때문에”라고 짧게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지연은 이병헌을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이유에 대해 당초 이병헌이 자신과 연인관계였으나 그가 결별을 선언하자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지연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