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3차 결심 공판 |
`이병헌 협박사건`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결심 공판에는 피고인들을 이병헌에게 소개해준 석 모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이병헌을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검찰은 "이지연이 피해자와 만난 횟수가 적고 단둘이 만난 횟수도 적다. 또 그 사이 이지연이 또다른 A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말해 이지연에게 숨겨진 연인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지연 측 변호사는 "(두 사람간의 교제기간이)겹쳤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루어진 편파적인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씨 변호인은 “처음부터 ‘꽃뱀’이라는 시각을 갖고 수사를 시작해 모두 자백한 사건임에도 구속기간이 연장됐다”며 “검찰이 이씨가 이병헌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병헌씨가 보낸 메시지는 배제하는 등 편파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지연 측은 “이병헌씨와 더욱 깊은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걸 녹화하지 않고 어설픈 음담패설을 협박용으로 녹음한 것 자체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10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이병헌 협박사건의 3차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협박사건, 이지연의 또다른 연인? 뭐가 진실이야?", "이병헌 협박사건, 꽃뱀 맞나봐", "이병헌 협박사건, 아무리 그래도 유부남이 나이 어린 여자애들하고 놀아나는 꼴이란...", "이병헌 협박사건, 역시 이병헌 이번에도 잘 빠져 나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