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다희 이지연, 징역 3년 구형 "죄질 불량"

입력 2014-12-17 09:27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다희와 이지연이 참석했다. 이병헌에게 두 사람을 소개해준 석 모씨는 불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또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지연과 다희 측 변호인은 "계획적이었다면 다희도 가명을 사용했을 것"이라며 "음담패설이 아닌 다른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고 재차 호소했다.
이병헌 협박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10월 이병헌과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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