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19일 오전 선고

입력 2014-12-17 14:09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으로 모든 절차는 생중계된다.

이번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헌재가 해산을 명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내년 1월 말께 선고가 예상되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헌재 선고가 앞서게 됐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양측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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