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회한의 눈물 흘리기도"

입력 2014-12-17 15:50  

`땅콩 회항` 조현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회한의 눈물 흘리기도"


땅콩 회항 조현아

‘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40)이 17일 오후 1시5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청사 입구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사 8층 조사실에서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 여부, 비행기를 회항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고성과 폭언을 해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이미 국토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 역시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이를 확인했다.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승객과 승무원, 사무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램프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사무장이 기장에게 직접적으로 리턴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회유한 정황도 일부 파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해당 항공기에서 내리게 된 사무장인 박창진 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항공 직원 대여섯 명이 거의 매일 집에 찾아와 ‘매뉴얼을 숙지 못해 조현아 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한 적은 없고 스스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과정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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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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