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동의 지정제도 도입

입력 2014-12-17 16:03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16일 `[K-OTC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K-OTC시장 지정대상을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외에도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K-OTC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 가운데 주권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곳의 주식을 협회가 거래종목으로 지정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동의 지정제도 도입으로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정동의서를 내고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금투협관계자는 K-OTC시장 거래종목 및 유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들은 보다 다양한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회는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을 대상으로 신설 제도를 안내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K-OTC시장 지정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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