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이 오늘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청과 특허청은 조사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과 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하고,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조사와 수사에 최대한 상호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각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 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www.ultari.go.kr)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정부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청과 특허청은 조사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과 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하고,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조사와 수사에 최대한 상호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각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 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www.ultari.go.kr)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정부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