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연말정산 필수품 '소장펀드'

입력 2014-12-18 14:50  

<앵커> 연말이 되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출시 이후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상품을 잘 고르면 세제혜택과 더불어 높은 투자수익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주안R..연말 세테크 필수, 소장펀드 투자해볼까>


자세한 얘기 증권팀의 김치형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
소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좀 늘고 있나요?

<기자1>
소득공제장기펀드인 소장펀드는 지난 4월 도입됐습니다.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구요. 특히 사회 첫출발을 하는 초년병들과 저소득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입조건이 연간 소득 5천만원 이하라는 제한이 걸려있죠.

아무튼 지난 3월 판매가 시작된 이후 4월과 5월 314억원과 223억원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6월을 넘어서면서 자금유입이 뚝 끊겨서 7월 100억원 미만의 자금유입세가 기록되고 8월과 9월에도 100억원대의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그쳤는데요.
하지만 연말로 다가서면서 다시 자금유입이 늘어나는 분위깁니다.
아무래도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소장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목을 받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2>
연말정산의 필수품이라고 까지 표현해 주셨는데..
꼭 가입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기자2>
가입조건이 되신다면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펀드기 때문에 투자상품의 특성상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고 5년이상 가입이 유지돼야 세제혜택이 유지된다는 것은 꼭 고려해야할 사항이지만요.
다른 어떤 금융상품과 비교해서도 소장펀드는 가입해야할 매력이 높은 상품입니다.

일단 세제혜택면에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1~2년 사이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고 재정상황이 딱히 좋아지지 않으면서 세법개정이 이뤄진 것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러면서 등장한 게 비과세의 축소 그리고 소득공제 상품의 세액공제 전환입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면제해 주던 것을 없애는 것이니까 이해가 쉽지만 사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차이냐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이 부과되는 소득의 기준을 과표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과표구간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러서 세율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소득공제는 과표구간을 적용하기 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원금에서 일부를 차감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표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뒤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훨씬 유리하게 되죠.
그런데 금융상품에 적용되던 소득공제는 현재 모두 세액공제로 변경됐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상품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소장펀드입니다.

더구나 이 소장펀드 역시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 상품이거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을 향후 10년간 주는 상품인 만큼 이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소득공제 금융상품이 추가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거죠.


<앵커3>
그렇군요. 세제혜택 금액적으로도 살펴주신다고 했는데요.


<기자3>
네 그럼 주로 비교대상이되는 재형저축과 맞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장펀드는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1년에 600만원을 소장펀드에 투자하면 연간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이 소득공제 된다는 얘깁니다.
이걸 앞서 말씀드린 5천만원 소득자의 과표구간을 적용해 세율 16.5%로 계산하면 39만 6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는 거죠.
600만원을 소장펀드에 투자한 셈이니 환급액인 39만6000원을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수익률이 연 6.6%나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재형저축은 비과세 상품이거든요.
더구나 소장펀드가 투자금액에 대해 일정부문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과 달리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렇다보니 재형저축의 절세효과는 연 4.5%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가정하더라도 연간 최대 납인한도 1200만원을 넣었다 하더라도 약 7만5600원(1200×4.5%×14%) 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장펀드의 경우 가입 후 자신의 연봉이 8천만원까지 오르더라도 가입이 유지된다는 점과 재형저축이 7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지만 소장펀드는 5년이라는 것도 상대적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4>
3월부터 상품이 출시됐으니, 실제 관련 펀드들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기자4>
성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60개의 소장펀드 상품이 출시돼 있는데요.
절반이 넘는 상품이 출시 이후 플러스 성과를 내고 있구요.

특히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한국밸류자산운용의 10년투자소장펀드의 경우는 5%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며 수익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밖에도 신영자산운용의 마라톤소장펀드,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KB밸류포커스 소장펀드, 에셋플러스의 코리아리치투게더 소장펀드등이 인기있는 소장펀드들인데요. 다들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3%가량 빠졌구요. 국내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5%라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하면 소장펀드들의 운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앞서 설명드린대로 소득공제로 받는 환급세액을 수익률에 계산하면 6.6% 정도의 수익률 가산 효과가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앵커5>
그렇다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가입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5>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39만6000원의 최대 세금환급을 받으시려면 연말까지 소장펀드에 600만원을 넣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또 가장 주의하셔할 점은 가입자격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자신의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소장펀드에 가입하고 연말정산에서 혜택까지 받았는데 차후에 `가입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환급받았던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에 못 미치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5월에 통상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하게되거든요.

어쨌든 기타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소장펀드 가입자격은 박탈되고 환급세금과 가산세 추징이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펀드 가입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면 펀드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소장펀드들은 대부분 펀드슈퍼마켓용 상품을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펀드온라인코리아 계좌를 이미 가지고 계신분들은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소장펀드에 가입하 실 수 있구요.

아직 펀드온라인코리아 계좌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제휴 금융기관인 우체국이나 우리은행에서 본인확인과 펀드슈퍼마켓 계좌계설 이후 인터넷에서 가입하시면 판매수수료 등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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