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자기부담금, 내년부터 두 배 오른다

입력 2014-12-18 10:43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져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와함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를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개정,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상품가격을 높일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게 됐다.

도입당시 판매된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보험인상률이 업계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p 이상 높아 두자릿수 인상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절판 마케팅을 우려해 제도개선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중 이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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