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많은 부채, 상속인이 갚아야 하나?

입력 2014-12-18 18:27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지오시티 고문변호사


Q. 박보경 /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부채를 많이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상속재산은 있지만 빚이 많아

오히려 갚아야 할 형편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장운길/ 네.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한마디로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주변에 이런 사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법률상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Q. 박보경/ 네.. 민법에 상속포기제도가 있군요. 그럼 상속 포기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운길/ 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일, 즉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Q. 박보경/ 그런데, 이분처럼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경황도 없고, 재산과 부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은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Q. 장운길/ 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신고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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