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대란' 판매점 14곳 과태료 부과

입력 2014-12-19 18:46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판매점 14곳에 50만~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판매점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2곳은 지원금 지급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했습니다.

14개 판매점 중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12곳에 대해 1회 위반한 것을 참작해 방통위는 기준 과태료의 50%를 감액한 5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한 2곳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단통법을 위반한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천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각사 영업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키로 결정한바있습니다.

지난 4일 회의 때는 이통3사에 각 8억원의 과징금을, 22개 대리점, 판매점에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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