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을 포함한 ‘광고 규제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로 구분한 방송광고 형태를 없애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함께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게됩니다.
지상파 방송 광고 허용시간은 프로그램 시간당 9분이내, 최대 10분48초 범위이고,유료방송은 프로그램 시간 당 100분의 10분12초이내, 최대 시간당 12분으로 규정했습니다.
유료방송은 그동안 지상파 방송보다 긴 광고시간을 보장받아왔습니다.
정부가 플랫폼 간 영향력을 감안해 비대칭 광고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입법되면 유료방송과 지상파의 광고 시간 차이가 좁혀집니다.
따라서 방송광고의 `지상파 쏠림 현상`이 우려됩니다.
지상파 방송사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원가가 높은 광고를 집중 배치하면 상대적으로 유료방송의 광고 매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방송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우려했습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선안의 기본방향은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광고총량제에 관해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특정 매체를 위해 마련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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