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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개정 법, 세 모녀 구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 말이 '충격'

입력 2014-12-21 00:55  

그것이 알고싶다 "개정 법, 세 모녀 구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 말이 `충격`


`그것이 알고싶다 송파 세 모녀`


`그것이 알고싶다`가 세모녀법을 다뤘다.


20일 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위험한 가족, 그들에겐 아무도 없었다`라는 주제로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연탄불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을 다뤘다.


그것이 알고싶다 송파 세 모녀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작은 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연탄불을 피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하다"는 말과 마지막 집세·공과금 70만원이 들어 있었다.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보조금 지원 시스템이 있음에도 이들이 그것을 몰랐을 것이라는 여러 추측만 난무하다. 담당 사회복지사도 세 모녀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세 모녀 관할 주민센터 직원은 "상담을 만약 하셨으면요. 그분이 어려우셨으면 저희들이 그 상황을 알았으니까 관리를 들어가게 되죠. 그런 사항이 그 당시 내용으로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담도 지금 서류 제출을 안 했답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세모녀 사건에 대해 세 모녀 어머니의 지인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송파 세 모녀




세 모녀 어머니 지인은 "(기초수급신청)했어요. 한 번쯤은 했어. 송파에 살 때 지금 죽은 집에 거기 살 때 너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나을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나이가 30대 딸이 둘 있으니까 안 된 거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도 다시 가서 신청 안 하지. 워낙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주민센터에서라도 나라에서 조금씩이라도 보조 좀 해줬으면 그런 사람이 저렇게 아 죽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세 모녀의 비극은 `세 모녀 법` 이른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탄생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세모녀법의 통과로 전체 수급자 수가 약 134만 명에서 약 2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럼 이제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찾아간 구청에서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구청 직원은 "바뀌는 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데 (세모녀)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고 기준은 거의 그대로일 거예요. 전면적인 제도가 바뀐 게 아니고요. 확실히 나온 게 없어서.. 저희들이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아요"라고 답했다.


이어 제작진은 강상준 사회복지사에게 "개정된 세 모녀 법으로 우리 세 모녀를 구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강상준 사회복지사는 "못 구합니다. 그분들은 대상이 안 돼요. 부양의무자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부양하고 있고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대상이 안 되시네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라고 답했다.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지난해만 1만40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경제생활 문제로 죽음을 택한 이들은 2460명. 또 기초생활수급을 4년6개월간 받아왔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1238명이라고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전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캡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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