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저소득층은 연 2.0%의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소득 계층을 겨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월세대출은 당장은 자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 대출액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하고 대출금은 1년의 거치 기간 뒤 한꺼번에 갚아야 하며, 1년 단위로 3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토부는 월세대출을 내년 1년간 500억원 한도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소득 계층을 겨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월세대출은 당장은 자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 대출액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하고 대출금은 1년의 거치 기간 뒤 한꺼번에 갚아야 하며, 1년 단위로 3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토부는 월세대출을 내년 1년간 500억원 한도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