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 계열사 특혜 제공…상영기간 연장

입력 2014-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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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와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각각 과징금 32억원, 2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J E&M이 지난 2012년에 배급한 영화 `광해`에 대해 CJ CGV는 같은 시기에 개봉한 영화보다 좌석점유율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총 4달 동안 연장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R2B리턴투베이스`에 대해서도 흥행실적이 떨어졌지만 적정 수준 이상의 스크린 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시네마도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음치클리닉`을 각 극장에서 가장 큰 1번 상영관에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이들 영화 상영관들은 배급사와 협의없이 영화 할인권을 발행해 배급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 때문에, 할인권을 발행하기 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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