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추진

홍헌표 기자

입력 2014-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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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을 내년 중으로 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적정한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등 생산성과 임금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중에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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