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장시간 야외근무로 뇌경색··산업재해<법원>

입력 2014-12-22 09:46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최 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 군무원인 최 씨는 2000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의 정비공장에서 차량 정비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정비공장은 주위에 산이 없고 개천이 인접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있었는데 최 씨는 통상 야외주차장과 검차대 등 외부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

방한장비라고는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난로가 전부였으나 최 씨는 선배 군무원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

난로가 있는 사무실에는 잘 들어가지 못하고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최 씨는 2004년 12월 어느 날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보조 정비병마저 휴가를 떠나자 오전 내내 혼자서 냉각수 점검 등 업무를 수행했고

오후 3시가 돼서야 잠시 사무실 난로에 몸을 녹이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최 씨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던 것.

노 판사는 "최 씨가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서 추위 속 야외 작업을 한 것이 뇌경색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최 씨의 근무환경은 대부분 특별한 방한수단 없이 추위에 노출된 야외였다"며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운 날씨에 혼자서 여러 시간 동안 야외작업을 전담하다가 실내에서 난로를 쬔 직후

쓰러진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피로와 급격한 기온 차에 노출돼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가 적어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선배의 업무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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