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토막살인 제보자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

입력 2014-12-22 16:44  

경기지방경찰청이 22일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국적)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했던 시민에게 포상금 5천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시민 A씨의 제보가 박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고 판단,

이날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경찰이 이 사건 제보자에게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한 직후인 지난 11일 "월세방을 계약하기로 한 50대 남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계약한 수원시 팔달구 교동 월세방에서 피해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과 토막시신을 담았던

비닐봉지와 같은 봉지를 찾아낸 뒤 이 남성이 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날 오후 검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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