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제로·고금리' 등 과장 광고 여전‥근절 못하나

김정필 부장

입력 2014-12-23 12:00  

은행들이 특정 ATM기에 한해서만 수수료 없이 출금이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등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는 과대·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말에도 금융당국이 1천5백여건의 상품 공시물 중 2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임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지만 과대 과장 광고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도와 점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은 23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18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은행들의 9월이후 준법감시인이 자체 심의한 여수신 광고물 1천344건을 상품공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과장 광고가 여전하다며 즉시 교체 또는 폐기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편의점에 있는 모든 VAN사 자동화기기에 대해 수수료 없이 출금 이체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수수료의 경우 특정 VAN사 자동화기기에 한해서만 수수료 없이 출금이체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상품 구조상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가 예금 잔액에 따라 연 0.1%에서 최고 연 1.5% 등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해당상품을 통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는 최대 1.4%로 과대 과장 광고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밖에 최저 대출금리 적용기간이 최장 2년간만 적용되지만 적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했고 보험 가입에 따른 편익만 광고할 뿐 원금손실 가능성 등 불이익에 대한 안내는 누락시키는 등 고객들이 오해 또는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대출금리를 기본·가산·우대 등 구성요소별로 구분해 안내하지 않고 대출금리 범위만을 예를 들어 최저 연 8.25%부터 최고 연 13.06% 까지 등 막연히 제시하는 등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안내는 아예 없거나 기본적인 부과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과될 수 있다고만 기재됐거나 인지세 등 부대비용 설명은 누락되는 등 안내 자체도 없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또한 대출모집인과 관련해서는 모집인 이름에 은행 로고, 명칭을 같이 기재해 고객이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됐고 외화예금의 경우 환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음에도 유의 문구 자체가 없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과대 광고, 과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례들을 전 은행에 전파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이번 점검 결과 가장 안내가 미흡한 부분인 금리와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한 미비점의 경우 고객이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등 공시 강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은행들이 철저한 광고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자체심사 강화를 지도해 나가고 준법감시인 심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광고물 심사 매뉴얼 등을 보완해 심사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말에도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해 1천5백여건의 상품 공시물 중 2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임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과대 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와 시정요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해 지도, 점검,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은행들의 수수료나, 금리, 부대비용 안내 미흡, 상품가입시 불리한 점 등을 누락시키는 문제가 다수 지적됐음에도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정 요구나 지도사항 전달 등으로는 이같은 과대 과장 광고가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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