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시 최대 보상한도 1.5배 상향

홍헌표 기자

입력 2014-12-23 11:31  

<앵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경우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 1억원이 1억5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대물보상한도도 2천만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가 1.5배 늘어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책임보험 1억원 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1은 사망이나 부상 등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의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지불하는 것인데, 이를 초과한 금액은 대인2를 통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대인1에 보장되어 있는 최대 보상한도 1억원에 대인2에 있는 무한한도에서 5천만원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늘더라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대인1과 대인2를 함께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외제차의 고가의 수리비로 인한 문제를 고치기 위해 대물피해보상 한도도 2배 늘렸습니다.

현재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는 1천만원인데, 최근 외제차 수리비가 치솟으면서 1천만원에다 추가로 개인이 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상한도를 2천만원까지 늘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16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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