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 LIG손보 인수건 24일 안건 상정”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2-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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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KB금융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을 2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2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는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비롯해 모두 40여건의 안건이 상정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건입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이 내년 3월 주주총회 때 모두 물러나기로 한데다 KB금융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KB금융의 LIG손보 승인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승인 결정을 유보하거나 승인을 불허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어서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이날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금융위는 공익성이 큰 금융지주와 은행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모범규준 적용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 118곳에서 금융지주 11곳과 은행 18곳 등 29곳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사외이사 책임 강화 및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모범규준을 발표했지만 모범규준 내용 중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추천받도록 한 조항(제14조) 등에 재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금융위는 또 사외이사 임기도 당초 1년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2년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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