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사도 외환동시결제시스템 허용

이준호 부장

입력 2014-12-23 14:01  

앞으로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외환동시결제시스템 CLS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 결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CLS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증권사 등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외환 결제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결정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CLS를 이용하면 결제 관련 위험이 원찬 차단될 수 있고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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