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내년 1월 통합산업은행 출범을 앞두고 한국산업은행법(5월21일 공포)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산업은행 민영화와 산은지주 관련 조항이 삭제됐고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운용 방안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심의회는 산업은행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에서 각각 1명,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신용공여 한도는 한시적으로 확대해, 현행 동일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는 25% 이내에서 통합 후에는 5년간 각각 25%, 30% 이내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밖에 통합 이후 정책금융공사의 주요 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내년 1월 통합산업은행 출범을 앞두고 한국산업은행법(5월21일 공포)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산업은행 민영화와 산은지주 관련 조항이 삭제됐고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운용 방안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심의회는 산업은행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에서 각각 1명,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신용공여 한도는 한시적으로 확대해, 현행 동일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는 25% 이내에서 통합 후에는 5년간 각각 25%, 30% 이내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밖에 통합 이후 정책금융공사의 주요 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