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혐의, MBC-KBS에서 출연정지 처분 결정… “사회적 물의 일으켰다”

입력 2014-12-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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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이 사기혐의로 인해 MBC와 KBS 출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MBC 측은 “송대관의 방송 출연은 지난 3일부터 금지됐다”고 전했다. KBS 역시 지난 10월27일 자로 송대관의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사는 송대관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출연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부부 소유의 토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냈고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투자금 반환 문제로 피소를 당했다. 이에 법원은 송대관에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송대관의 아내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송대관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의사를 밝혔다. 송대관 부부는 내년 1월 29일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송대관 사기혐의를 접한 누리꾼들은 “송대관 사기혐의, 억울한 부분 없어야 할 텐데”, “송대관 사기혐의, 그럼 유죄인건가”, “송대관 사기혐의, 방송에서 보기 어렵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최근 송대관은 아내 이씨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200억원대 빚을 지고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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