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감독대상에 포함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2-23 16:55  

앞으로 대기업과 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자기자본 이상으로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 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물론 대기업과 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0개 이상의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와 제재 등은 지자체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금융당국이 수행하게 됩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대주주와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며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체는 대주주와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해임 또는 면직당한 경우는 물론 허가, 인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향후 5년간 등록을 제한하고 대부업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상호(“대부”, “대부중개”)를 사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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