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처리 여야 합의‥시장 기대감↑

입력 2014-12-23 17:39  

여야가 오는 29일 부동산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3법 등의 처리를 합의하고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재건축부담금 면제기간은 2017년까지 연장된다.

지난 2012년 9월 발의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한 채만 분양받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대신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주거복지특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부동산3법 처리 합의에 대해 늦은감이 있지만 일단 시장에는 분명한 호재라는 입장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현재 시장이 9.1 대책 이후에 정책 효과가 꺾였다는 평이 많고 거래량이나 시장의 움직임이 더딘 것을 봤을 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류중인 부동산 3법 통과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데 힘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년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유예기간이 늘어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권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이번 부동산3법 처리만 쳐다보고 있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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