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결국 24일 구속영장...증거인멸+증거조작+진상은폐 등 이유 더 있다

입력 2014-12-23 18:08  




조현아 구속영장


조현아, 결국 24일 구속영장...증거인멸+증거조작+진상은폐 등 이유 더 있다


23일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객실승무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행위와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하기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와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했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어 "관제탑 허가 하에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 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동원돼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해 진상을 은폐한 행위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2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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